증선위 결론, 이재용 3심재판·삼성 지배구조에도 영향줄 전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대표 김태한)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고의적으로 회계처리를 위반했다”고 최종 결론을 내면서, 향후 삼성그룹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증선위 결론이 주목받는 이유는 과거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구도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남은 재판과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제기된 의혹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부풀리는 분식회계 덕분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가능했고, 이 합병을 통해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을 지배할 수 있게 됐으며, 경영권 승계 작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2015년 당시 제일모직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46.3%를 소유한 대주주였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하고 있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이 1대 0.35로 산정되면서 제일모직 가치가 지나치게 고평가됐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올려 제일모직의 평가액을 높이는 근거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이 합병으로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지분 16.5%를 가진 최대주주가 될 수 있었고,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만들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시장의 관심은 이번 증선위 결론이 이 부회장의 남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주목되고 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2심 재판에서 “경영권 승계 작업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증선위의 이번 결론이 이 부회장의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더해 당장 참여연대와 정의당 등은 삼성물산에 대한 감리를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지난 14일 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이번 분식회계 사태의 초점을 반드시 이 부회장 승계과정에 맞추고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고의 분식회계가 삼성바이오만의 문제가 아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의 합병의 문제이며,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과 직결된 문제임을 낱낱이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선위원장은 “증선위 결정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무제표가 수정되고, 모회사인 삼성물산 재무제표도 변화가 생기게 된다”며, “면밀히 분석해 삼성물산에 대한 감리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