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제공>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대표 김태한)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고의적’이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거래가 정지된다. 이에 더해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까지 갈 수 있어 투자자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증선위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2015년 말 회계기준 변경이 고의 분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이날 오후 4시 39분을 기점으로 거래가 정지됐으며, 한국거래소는 향후 15일 동안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심사 기간을 15일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한달 이상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심사 결과 상장폐지 사유가 아니면 즉시 주식 거래가 재개될 전망이다. 그러나 사유가 확인되면 20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소집해 7일 이내 상장폐지를 하거나 개선기간 부여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된다. 개선기간이 부여될 경우 최대 1년까지 거래 정지가 된 이후 상장적격성 심사를 다시 받게 된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의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자사의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다”며, “증선위의 오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회계처리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회사는 소송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사업에 더욱 매진하여 회사를 믿고 투자해 준 투자자와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6.70%(2만1000원) 오른 33만4500원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