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결론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대표 김태한)의 자회사 회계처리 위반 여부에 대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적 분식회계’ 결론을 내렸다. 

증선위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2015년 말 회계기준 변경이 고의 분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16년 상장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1년 설립 이후 4년간 적자에 시달리다 상장 직전인 2015년에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 방식 변경으로 1조9000억원대 순이익을 낸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지난 5월 증선위에 중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

이날 김용범 증선위원장 겸 금융위 부위원장은 “제시된 증거와 당시 회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회사가 2015년 지배력 변경 정당성 확보를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고의로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이에 회사 대표 해임을 권고하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회계처리 위반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증선위는 2012년과 2013년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의 동기를 ‘과실’로 판단했고, 2014년의 경우 콜옵션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했던 점을 감안해 위반 동기를 ‘중과실’로 결정했다.

이날 증선위 결정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은 당분간 거래가 정지된다. 이후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6.70%(2만1000원) 오른 33만45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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