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대표 김태한)의 자회사 회계처리 위반 여부에 대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적 분식회계’ 결론을 내렸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선위원장은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주식 거래는 정지되며, 이후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김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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