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조현병 환자라고 주장한 남성이 차량으로 행인 두 명을 쳤다. (사진=밀양경찰서)

[한국정책신문=김시연 기자] 경남 밀양에서 사람을 향해 차량을 돌진한 사건이 발생했다. 

밀양경찰서는 용의자 A씨를 붙잡아 조사한 후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에서 A씨는 자신이 조현병 환자라고 주장하며 약을 먹지 않아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조현병 환자의 강력범죄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형량을 줄여보고자 하는 범죄자들의 거짓 주장도 수치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혜랑 대구지방법원 판사와 최이문 경찰대 교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년동안 법원에서 피의자의 심신장애가 쟁점이 된 사건은 총 1597건으로 심신장애를 인정한 것은 305건으로 약 20%로 집계됐다. 이는 조현병 범죄의 5명 중 1명이다.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가 저지르는 범죄는 대부분 치료를 받기 이전에 야기되며, 치료를 받으면 범죄 위험성이 94% 감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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