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당시 고영태 (사진=MBC 캡처)

[한국정책신문=김시연 기자] 최순실 등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이었던 고영태 씨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추가됐다.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고영태 씨는 관세청 인사와 관련해 청탁을 받고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7일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게 1심보다 형량이 6개월 늘어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200만원의 추징금도 선고했다.

고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상관인 김모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총 2천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됐다.

투자금 명목으로 8천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사기)와 불법 인터넷 경마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도 받는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알선수재 혐의는 유죄, 사기와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오랜 친분 관계가 있는 최순실을 통해 세관 공무원 인사에 개입하며 추천해 그 대가로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대가를 집요하게 요구했고, 금품 수수에 그친 것이 아니라 관세청 관련 사업권 등의 이권을 취득하면서 해당 공무원에게 각종 편의를 요구한 점도 좋지 않은 사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받은 액수만을 기준으로 하면 다른 유사 범죄에 비해 액수가 큰 것은 아니지만 가벌성 측면에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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