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폭행 영상 (사진=뉴스타파 영상 캡처)

[한국정책신문=김시연 기자] 경찰이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체포해 압송했다. 

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이날 낮 12시 10분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직원 폭행 영상으로 논란을 빚은 양진호 회장을 체포했다. 또 양진호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추가로 압수 수색하고 있다.

양진호 회장은 자택에서 나와 오피스텔에 은신해 있다가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양진호 회장이 소환에 불응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전날 법원에서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양 회장에게 적용하고 있는 혐의는 직원 폭행 외에도 다수다. 양 회장이 국내 웹하드 1, 2위 업체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만큼 웹하드에 음란물을 방치하면서 불법 촬영물 유포·방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적용했다.

이들 웹하드에 올라온 음란물 중에 몰카나 리벤지 포르노 등 불법 촬영물과 영화나 드라마 같은 저작권 위반 영상물도 상당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저작권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달 30일과 31일 진실탐사그룹 '셜록'과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가 공개한 양 회장의 '갑질·엽기 폭력 영상'도 수사 대상이다.

2015년 4월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촬영된 첫 번째 영상에선 양 회장이 전직 직원 강모씨에게 욕을 하면서 뺨을 세게 때리고 무릎을 꿇게 하고 사과를 강요한다. 경찰은 지난 3일 강씨를 불러 조사한 뒤 양 회장에게 폭행과 강요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달 31일 공개된 영상에선 양 회장이 "닭을 죽이라"며 직원에게 활과 일본도 등을 사용하도록 명령한다. 경찰은 두 번째 영상에선 양 회장에게 동물보호법 위반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양 회장이 마약 투약을 했다는 등의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광범위하게 수사할 계획"이라며 "포괄적으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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