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총 7개 사업자 선정 "규모 상관없이 대기업부터 개인공인중개사까지"

<국토교통부 제공>

[한국정책신문=서기정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5일 제3회 부동산산업의 날을 맞아, 신영에셋 등 7개 사업자에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이하 우수인증)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우수인증을 받은 7개 사업자는 △신영에셋(관리) △엠디엠플러스(개발) △롯데건설(임대) △청운공인중개사(중개) △코오롱글로벌(개발) △경성리츠(개발) △태양공인중개사(중개) 등이다.

이번에 인증 사업자로 선정된 핵심사업자에 대해선 정부인증서와 명판을 수여하고, 업무표장등록이 완료된 정부인증마크가 부여될 예정이다.

아울러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을 통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LH와 SH, HUG, 한국감정원 등이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우대, 홍보지원, 정보제공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 첫 우수 인증은 신영에셋, 롯데건설 등 대기업뿐 아니라 개인공인중개사 등 작은 규모의 사업자에게도 부여됐다"며 "사업규모와 상관없이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가 인증대상"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사업 규모를 평가기준에서 배제하고, 소상공인 수수료 인하와 인증기준 완화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사업자가 인증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해, 인증 누리집을 통해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인증심사 대행기관인 한국감정원에선 부산(11월12일), 대구‧광주(13일), 대전(14일) 등에서 부동산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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