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신문=최동석 기자]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한 궁금증이 쏠리고 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2차 보이콧, 2차 제재’라고도 한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노동자나 노동조합이 쟁의의 대상이 된 회사의 제품 불매 주장을 뜻하는 1차 보이콧에서 1차 보이콧 대상이 된 회사와의 거래를 중단할 것을 다른 회사에게 요구하는 운동을 말한다.

미국은 지난 2010년 이란의 원유를 수입하는 제3국에 대해 미국 내 파트너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담은 ‘이란 제재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후 이란은 원유 수출이 절반으로 급감, 경제난에 시달렸고 결국 5년 뒤인 2015년 미국과 핵협상을 타결했다.

금융당국은 31일 미국이 대북제재와 관련해 국내 은행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추진한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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