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신문=최동석 기자]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한 궁금증이 쏠리고 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2차 보이콧, 2차 제재’라고도 한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노동자나 노동조합이 쟁의의 대상이 된 회사의 제품 불매 주장을 뜻하는 1차 보이콧에서 1차 보이콧 대상이 된 회사와의 거래를 중단할 것을 다른 회사에게 요구하는 운동을 말한다.
미국은 지난 2010년 이란의 원유를 수입하는 제3국에 대해 미국 내 파트너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담은 ‘이란 제재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후 이란은 원유 수출이 절반으로 급감, 경제난에 시달렸고 결국 5년 뒤인 2015년 미국과 핵협상을 타결했다.
금융당국은 31일 미국이 대북제재와 관련해 국내 은행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추진한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최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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