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 합동으로 의심기종 추가조사 착수 예정

국토부가 무인 타워크레인의 불법개조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예고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서기정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무인 타워크레인의 불법 개조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국토부는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 비용절감만 생각해 무인 타워크레인으로의 불법 개조가 이뤄지고 있다며, 철저한 단속을 예고했다.

앞서 지난 8월 경기도 안양시, 울산시, 광주시 등에서 8톤 크레인을 고의로 말소하고 3톤 미만의 무인 장비로 불법 개조한 후 연식을 조작한 33건의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국토부는 적발된 사례 외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등록된 기종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의심 기종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한단 방침이다.  

우선, 고용부에서 편입됐던 3톤 미만 무인 타워크레인(총 599대) 중 최초 제작 시 3톤 이상 유인으로 형식신고 된 이력이 있는 불법 개조 의심 타워크레인 명단을 작성해 6곳의 검사대행 기관에 10월말 배포할 예정이다.

또, 내달부턴 건설현장에 설치하면 실시하는 정기검사와 수시점검 등을 통해 불법 개조, 허위 연식 등록여부 등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타워크레인 안전콜센터를 통한 건설노조·현장근로자 등의 제보도 적극 활용해 필요시 경찰에도 수사를 의뢰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의 허위 등록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2019년 3월 시행)됨에 따라 향후엔 등록 말소 이외에 형사고발 등 보다 강력한 조치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불법 개조된 무인 타워크레인 등이 건설현장에 큰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단속해서 건설현장에서 퇴출시키겠다”며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과 함께 무인 타워크레인의 조종사면허기준, 검사제도 등 안전관리체계 전반적 개선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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