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함께 여행 가야지'의 줄임말, 1년 만근 때마다 휴가와 휴가비 지원

CJ대한통운 건설부문 직원들이 시공 중인 서울 종로구 소재 새문안교회 현장 앞에서 '가야지' 휴가제도를 알리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CJ건설 제공>

[한국정책신문=서기정 기자] CJ대한통운 건설부문(대표 김춘학, 이하 CJ건설)은 건설 현장 직원들을 위한 맞춤형 신설 휴가제도인 '가야지'를 시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CJ건설에 따르면 가야지 제도는 그룹의 글로벌 콘텐츠 행사인 K-CON과 MAMA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콘텐츠 Voyage'에서 착안해 명명했고, '가족과 함께 여행 가야지'의 줄임말이기도 하다.

대상은 건설현장의 모든 직원들이다. 특히, 이 제도는 그룹공통적으로 운영되는 자녀돌봄휴가제도, 창의휴가제도 등과 별개로 CJ건설 현장직원들에게만 적용되는 건설업 맞춤형 휴가제도다.

매월 70% 이상 근무하면 10점의 마일리지가 적립되고, 1년 만근 시 120점의 마일리지가 적립돼, 유급휴가 3일과 여행비용 150만원이 지원된다.

2년 만근 시엔 각각 240점의 마일리지와 5일의 유급휴가, 250만원의 여행비용이 지원된다. 3년 만근 시에는 360점 마일리지와 7일의 유급휴가, 350만원의 여행비용이 지급된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돼 마일리지가 누적됐고, 올 10월부터 이 휴가제도를 활용해 여행을 가는 직원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CJ건설은 설명한다.

CJ건설 관계자는 "휴가 일수와 여행 지원비용을 고려할 때, 1년 만근 때마다 가야지 휴가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혜택이 좋은 셈이다"며 "마일리지 최대 누적 기간은 3년, 사용기간은 4년으로, 4년 이내 최소 1회 반드시 가족과 함께 의무사용 해야 하며,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된다"고 설명했다.

이달 초 이 가야지 휴가제도를 이용해 6세 아들, 아내, 처가 가족들과 함께 제주로 2박 3일 가을 여행을 다녀온 김진우 대리(현장 안전담당)는 "안전담당자로서 현장을 비우기가 참 신경 쓰였는데, 선배와 동료들의 배려로 다녀오게 휴가를 다녀오게 됐다"며 "부산에 있는 아내, 아들과 평소에 떨어져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어, 평소 가족들에게 소홀했던 부분을 이번 여행으로 많이 회복할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달 하순에 역시 제주도로 8세 딸, 5세 아들, 아내와 함께 여행을 계획 중인 최종득 과장(공무담당)은 "휴가비 지원까지 받으며 여행까지 가게 돼 참 좋다"면서 "같은 아파트 단지 내의 이웃들도 부러워해 아내도 좋은 기색이고, 아이들도 한껏 들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CJ건설의 현장직원들은 근무한 각 현장이 준공되면 의무적으로 3일씩 연차를 사용한다.

김춘학 대표는 "건설업의 특성상 우리 현장 직원들은 현장이 우선이고, 현장이 끝날 때까지 현장과 동고동락할 수밖에 없어 가족이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는데, 이 제도를 통해 그나마 마음의 짐을 좀 덜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 직원들의 만족도와 사기 진작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고민하고 시행해 스마트한 조직문화, 기업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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