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법 규칙 개정안 의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24일 범정부차원의 규제 완화 기조에 맞추어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하 방송법)관련 고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방송사업자의 자료제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근거 마련이라고 하였다.

현행 방송법은 개인인 방송사업자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가족관계증명서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이므로 신청인의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서류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현재 방송법은 방송사업자가 월간 방송실시결과를 다음 달 2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방송실시결과를 ‘방송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방송법 제83조제1항)의 취지를 반영하고 방송사업자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료를 충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이와 함께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 및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 2건의 고시에 대해서는 존폐여부를 검토한 결과 폐지•개정 등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없어 재검토 기한을 3년 연장한다.

이 개정안은 12월 말에 관보 게재 후 시행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기존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방송사업자와 일반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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