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건설원가·대출이자·재산세 등 입주자 부담, LH공사는 천문학적 폭리 누려"

지난 8월2일 LH공사의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열린 3차 풍선집회 현장 모습.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 제공>

[한국정책신문=서기정 기자]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오는 13일 오후 5시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LH공사의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4차 풍선집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연합회에 따르면 1차 집회는 지난 5월13일 전국 41개단지 3000여명의 무주택서민들이 모였으며, 4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집회에선 전국 50여개단지 무주택서민 1만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집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판교 공공임대아파트 주민들과 한 약속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자리란 게 연합회의 설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6년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였던 당시, 성남시 판교의 한 선거 유세장에서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의 부당함을 인정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법안을 발의해 개선할 것을 약속했다.

현재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서 "분양전환 당시의 감정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상한선만 주어져 있다.

연합회 측은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10년 공공임대의 경우, 대부분 건설원가에서 적정이윤을 더한 '확정분양가'로 분양전환했다"며 "반면, LH공사는 '분양전환 당시'의 감정가액으로 정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판교지구의 10년 공공임대가 내년부터 최초로 분양전환이 시작되는데, LH의 기준대로라면 24평형이 7억원을 훨씬 웃도는 분양전환가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연합회 측은 "판교의 10년 공공임대 24평형 기준으로 건설원가는 약 1억7700만원으로 5700만원은 입주민이 보증금으로 부담했고, 1억2000만원은 기금대출을 받았다"며 "10년동안의 대출이자도 재산세, 종토세와 함께 임대료에 포함시켜 입주민이 납입해왔다. 10년간 약 6000만원이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10년 공공임대를 '10년 동안 집 걱정없이 살다보면 내 집'이라고 홍보했지만, 결국 공공택지를 개발해 갭투기를 하고 무주택서민들은 내쫓고 LH공사가 폭리를 누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동령 연합회장은 "우리는 혜택을 받은 적도 없고, 혜택을 원하는 것도 아니다"며 "모든 비용을 부담한 입주민이 또다시 LH공사의 '적정이윤'까지 챙겨주겠단 것인데 LH공사는 우리를 내쫓고 천문학적인 폭리를 누리겠단 것"이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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