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할인료,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지연이자 미지급에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의무 위반

<뉴스1>

[한국정책신문=서기정 기자] 우미건설(대표 이석준)이 어음할인료,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의무를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5900만원을 부과받았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우미건설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128개 수급 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 3억47만원, 4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대체결제수수료 503만원, 86개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 6666만원을 미지급했다.

또, 92개 수급 사업자에겐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거나, 지연해 보증했다.

이는 모두 현행 하도급법을 위반한 행위로, 공정위는 우미건설이 앞으로 다시는 동일한 법 위반을 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시정명령을 내리고, 2억5900만원의 과징금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우미건설)가 상대적으로 자금 사정이 열악한 수급 사업자에게 어음 등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할인료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는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건설업종 수급 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 시정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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