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원 거래소 이사장 "코스닥 상장폐지, 절차상 문제없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최근 코스닥 11개 종목의 무더기 상장폐지 결정과 관련해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11일 밝혔다.

정 이사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코스닥 11개 종목의 상장폐지 결정에 절차적 하자는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 정무위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코스닥 11개 종목의 상장폐지 결정을 원천무효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거래소의 이번 결정은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 제38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시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확정해야 하지만, 거래소는 하위 규정인 시행세칙에 따라 형식적 상장폐지라는 명목으로 ‘상장폐지 확정’을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로 끝냈다”고 지적했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2월 코스닥상장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면서 상장폐지 절차를 당초 기업심사위원회와 시장심의원회를 거쳤던 2단계 절차에서 기업심사위원회 1단계로 단순화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거래소의 (코스닥 상장폐지) 내부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재심사하겠다”며, “상장 주관사 책임을 강화하고 경영 투명성 문제도 철저하게 심사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달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거절 등을 이유로 코스닥 11개사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그러나 법원이 일부 기업의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거래소는 11개사 가운데 6개사의 정리매매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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