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원규 자베즈파트너스 대표 등 증인 채택

<MG손해보험 제공>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11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마을금고의 MG손해보험(대표 김동주) 편법 인수 논란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MG손보 편법 인수 의혹과 관련해 최원규 전 자베즈파트너스 대표와 김동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MG손보 지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당시 인수 작업을 이끌었던 신종백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증인으로 채택됐다가 철회됐다.

MG손보 편법 인수 논란의 핵심은 지난 2013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MG손보(옛 그린손해보험)를 무리하게 인수했으며, 이 과정에서 현행법상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모펀드를 통해 우회적으로 MG손보를 사들이는 편법을 저질렀다는 것.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2013년 그린손보를 인수할 당시 직접 인수가 아닌 사모펀드 자베즈제2호유한회사를 통해 우회 인수했다. MG손보는 자베즈제2호유한회사가 93.93%, 새마을금고중앙회가 6.0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자베즈제2호유한회사의 주요 재무적 투자자로 사실상 대주주다.

보험업법상 비금융주력자는 부채비율이 300%를 넘을 경우 손해보험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산하 특수금융기관으로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2055%에 이른다.

이에 MG손보 우회 인수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보험업법상 규제를 피하기 위해 편법을 쓴 것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MG손보의 편법 인수 논란은 지난 2015년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가진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다. 행자부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감에서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MG손보 편법 인수와 부실 관리·감독에 대한 추궁과 질타가 쏟아졌다.    

당시 김민기 의원은 “보험업법상 보험사를 인수할 수 없는데도 사모펀드로 편법 인수한데다, 매각 차익실현·기업공개 등 수익을 낼 계획도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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