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정감사서 "실수요자 보호하는 정책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서기정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일관성이 없단 지적에 대해 반박하며,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즉시 시행하겠단 뜻을 밝혔다.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니냔 질의를 하자, 김 장관은 "부동산 정책이 갈팡질팡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대사업자에 대해선 세제혜택을 여전히 주는데, 다만 과한 부분에 대해 시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김 장관은 "9.13부동산 대책 발표 과정에서 전세자금대출 관련 규제에 대해 조정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내로남불 비유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 그는 "분양원가 공개 추진은 법 개정으로 하는 것보다 시행령 개정으로 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분양원가 공개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도 이날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을 통해 (분양원가 공개를) 바로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작년 9월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법안이 국토위를 통과할 당시 손 차관은 시행령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난 1년간 직무유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현재 12개 항목)을 61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주택법 개정 법률안은 지난해 9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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