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특혜 채용한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0일 결정된다.

조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13분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했다.

조 회장은 ‘특혜채용 관여 혐의 인정하나’, ‘임원 자녀나 외부인사 특혜채용 있었나’, ‘구속기소 된 인사부장들과 공모했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조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양철한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조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나 11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8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조 회장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조 회장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신한은행장을 지내는 동안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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