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정위-검찰 주도권 다툼보다 협력체계 구축해야"

지난해 7월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바른정당 가맹정 갑질 근절 특위 주최로 열린 가맹점 갑질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 모습 <뉴스1>

[한국정책신문=이해선 기자] 가맹본사와 가맹점간의 끊이지 않는 ‘갑질’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사법부가 불공정행위에 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내려진다 해도 본사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면, 사법부의 미온적인 판단이 공정위 패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갑질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과 자정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련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법기관의 해결 의지가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새나온다.

공정위는 김상조 위원장 취임 후 ‘갑질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지난해 7월 △정보공개 강화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가맹점주 피해방지수단 확충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광역지자체와 협업체계 마련 △피해예방시스템 구축 등 6대 분야 23개 세부과제를 담은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또 가맹본부의 법위반으로 가맹점주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3배소 제도를 도입하고,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영업지역 변경을 금지했으며 가맹본부의 보복행위를 3배 소송제 적용대상에 추가하는 등 법제도 개선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이 같은 적극적인 방침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가맹본부의 갑질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 올해 초 BBQ가 인테리어 비용을 떠넘긴 사례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며 박현종 BHC 회장은 갑질 문제로 이달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최근 ‘피자에땅’ 가맹본부 에땅은 단체 활동을 이유로 점주에게 불이익을 주고 본사를 통해서만 홍보전단지를 구입하도록 강제한 사실이 드러나며 과징금 총 14억67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밖에도 커피 전문점 ‘더 리터’와 샌드위치 전문점 ‘서브웨이’, 주먹밥 프랜차이즈 ‘봉구스밥버거’ 등도 공정위에 본사를 불공정거래 행위로 고발한 상태다.

이를 두고 책임연대는 공정위의 제재가 강화됐음에도 갑질 사건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이유는 강력한 사법처리가 뒤따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위에서 불공정거래로 판단해 과징금 처분 등을 내려도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사법부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는 사례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김주호 책임연대 간사는 “공정위는 강제 수사권한이 없어 증거 수집에 있어 미흡함이 따른다”며 “하지만 법원에서는 증거를 우선하고 있는 만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부는 본사와 가맹점을 대등한 위치로 보고 점주에게 피해 입증책임을 돌리고 있지만 실제 점주와 본사는 정보의 양부터 절대로 평등하게 볼 수 없다”며 “사법부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을 동등하게 두고 사법적 판단을 할 경우 행정소송에서 가맹점 측이 이기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증거수집에 있어 강제수사권을 가진 검찰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면 유리할 수 있겠지만 공정위가 불공정거래에 대한 전속 고발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검찰과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두 기관의 협업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공정위와 검찰 두 기관이 주도권 다툼을 할 것이 아니라 불공정행위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과거 미스터피자 사례의 경우 검찰과 공정위가 협력한 첫 번째 사례였는데 이 같은 사례가 늘어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사법부가 불공정거래 사건에서 너무 중립적인 시각을 취하면서 피해자를 제대로 구제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며 “갑질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가진다면 점주 측을 약자로 보고 전향적인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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