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사미로 끝났던 은행권 채용비리 수사, 이번엔 다를까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신한은행(은행장 위성호) 채용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신한은행이 또 다시 채용비리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될 전망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최근 조 회장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의 은행권 채용비리 조사에서 4대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채용비리 행위가 적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4월 초 뒤늦게 전·현직 임원 자녀 ‘특혜 채용’ 논란이 불거지면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현재 검찰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한은행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행장급 등 당시 고위 임원들의 개입 정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조 회장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신한은행 은행장으로 재직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최종 결재권을 쥐고 있던 조 회장이 특혜 채용 관련 보고를 받았거나 부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한 신한은행 전 인사부장 김모씨와 이모씨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으로 구속하기도 했다.

한편 은행권 채용비리 검찰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신한은행 채용비리의 당시 최종 책임자인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도 관심사다.

앞서 지난 6월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검사 김우현 검사장)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8개월간 KB국민·KEB하나·우리·부산·대구·광주은행 등 전국 6개 시중은행 채용비리를 수사한 결과 12명을 구속기소하고, 26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12명 구속자는 모두 부행장이나 인사부장 등 임원 및 실무자 급이었고, 정작 은행장이나 회장 등은 구속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당시 일각에서는 “윗선에서 지시하지 않은 부정채용을 실무자들이 알아서 했다는 이야기냐”며, 몸통은 면죄부를 주는 ‘용두사미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이 뒤늦게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신한은행에 대한 수사를 계기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지난 은행권 채용비리 수사를 봤을 때 신한은행도 행장급 등 고위 임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며, “공정한 채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선 꼬리만 구속하고, 청탁자나 몸통은 면죄부를 주는 용두사미식 수사가 또 다시 반복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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