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내년도 탄력관세 운용계획 확정

기획재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15년도 탄력관세 운용방안’을 마련하여 23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탄력관세제도란 물가안정, 국내산업 보호, 원활한 물자수급 등을 위하여 특정 수입물품에 대해 기본관세율보다 낮거나(할당관세), 높은(조정관세)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이날 확정된 할당관세 운용계획은 FTA 관련 농축산업, 중소기업 등 취약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되, 최근 물가 안정 추세와 국제유가 등 원자재가격 하락세 등을 고려해 물가안정 목적의 할당관세 적용을 축소 운용하게 된다.

축산사료용, 석유가스류, 섬유류 등 37개 품목이 적용되는데 이는 올해 대비 15개 품목이 축소됐다. 국제 농산물, 원자재 가격이 대폭 하락한 점을 고려하여 물가안정 목적의 할당관세 적용은 대폭 축소했다.

우선 정부는 사료용 품목 등에 적용해 FTA 체결 등으로 어려운 농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지원한다. 또한 영세한 중소업체가 다수인 섬유, 피혁 등의 원재료 품목에 적용해 원가 절감에 따른 경쟁력 지원한다.

적용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원칙적으로 1년간 적용하되, LPG, LPG제조용 원유, 염료품목(H-ACID와 그 염, 분산성 염료, 분산성 염료 중간체)는 상반기 적용 이후 향후 가격추이를 고려해 하반기 재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내외 가격차,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해 국내산업 보호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 내년 조정관세 부과하기로 했다.

적용품목은 찐쌀, 당면, 합판 등 15개 품목으로 올해보다 1개 품목이 줄었다. 국내산업 보호 필요성이 큰 찐쌀(50%), 표고버섯(40%), 당면(26%), 합판(10%) 등 11개 품목은 조정관세율을 전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국내산업 보호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냉동민어(28%), 냉동명태(22%), 활뱀장어(22%), 고추장(35%) 등 4개 품목은 조정관세율을 전년보다 인하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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