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생명 제공>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KDB생명보험(대표 정재욱)이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지급 권고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KDB생명은 민원 발생 건에 한해서 지급 권고를 수용하는 것이지, 일괄구제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KDB생명은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관련 모든 민원건들에 대해선 각 사안별로 불완전판매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분조위는 KDB생명의 민원건을 놓고 “민원인에게 연금액 산출기준에 관해 명시·설명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적게 준 돈을 추가 지급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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