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5일부터 누구나 신고 가능…호가담합, 가격 왜곡 등 위법행위 대상

한국감정언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집값담합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서기정 기자]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협의해 최근 집주인·중개업자 등의 집값·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집값담합 신고센터’를 설치한다고 4일 밝혔다.

신고 대상이 되는 행위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집주인의 호가담합 혹은 이를 조장하는 행위, 이에 편승한 중개업자의 가격 왜곡이나 공동의 시세 조종 행위, 중개대상물의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이 과정에서 부동산 매물사이트를 악용하는 행위 등이다.

이 같은 위법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이면 오는 5일부터 누구나 신고 가능하다. 신고와 접수는 한국감정원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또는 유선을 통해 할 수 있다.

다만, 무분별한 신고로 센터 운영의 실효성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시엔 개인별 통합인증 접속을 의무화하고, 신고하는 위법행위의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신고·접수된 행위는 국토부에 통보하며, 필요시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나 검·경 등 수사기관 등에 대한 조사·수사 의뢰 등 조치가 취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학규 원장은 “집값 담합 관련 국민들이 믿고 신고할 수 있는 공적인 신고 경로가 필요하다”며 “부동산 시장관리 공공기관으로서 집값담합 등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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