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업계 모두 아우르는 법안 마련해야

 크리스마스 선물 1위는?  상품권이다.

현금을 선물받기는 어색하고 , 물건을 받으면 내 맘에 안 들수도 있고 그래서 상품권이다. 종류도 200여개에 이른다. 대기업 백화점 상품권부터 재래시장 상품권뿐 아니라 도서, 문화 심지어 게임 상품권까지 그종류도 다양하다.  상품권은 실생활에 그만큼 가까이 다가와 있다.

그러나 상품권은 우리 생활에 일부가 되어 있지만 그 만큼 문제도 많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최근 5년동안 연평균 2200여 건이 접수됐다. 그러나 피해구제는 2010년 3.29%, 2011년 10.38%, 2012년 4.72%, 2013년 7.23%에 불과하다.

이런 소비자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석훈 새누리 의원과 오제세 새정연 의원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상품권에 대한 규제를 언급한 바 있다. 새정연 홍익표의원 또한 경실련과 공동으로 ‘상품권법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주최했다. 

이런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관심이 '상품권법' 부활을 예상캐 한다. 여러 소비자단체와 국회에서 자주 언급된 만큼 그 시기가 점차 다가왔다는 분위기다.

 

 

▲ 홍익표의원 상품권 관련 정책 토론회 ( 사진: 홍익표 의원실 )

 

 

상품권법 제정이 시급한 이유는 현재의 상품권관련 법규제가 통일되어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자식 상품권인 선불카드와 전자화폐 상품권은 금융위원회, 도서, 문화상품권은 문화체육관광부, 온누리 상품권은 중소기업청으로 부처가 분할돼 있으며, 상품권 권면에 표기해야 할 사항을 규정한 법률은 공정거래위원회, 상품권 인지세 납부 대상과 부과 금액에 대한 법률은 기획재정부 소관이다.

상품권 관련해 5개 부처가 분할 관리하고 규제하고 있지만 이를 통합하여 책임지고 관리, 감독할 통합부처는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이 상품권법 통합규제 법안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렇게 분할된 규제 법안은 관할부처에 따라서 인지세법,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문화예술진흥법 등 다양한 규정을 저촉 받는다.

이는 소비자입장에서 보면 피해보상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소비자 피해 보상측면에서 보면 강제적인 규제가 미흡해 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듯 현행 상품권 관련 법제는 상품권에 관해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령이 없다. 상품권 발행자와 소비자 사이의 사적관계로 규율하는 법령만 존재한다. 이 법령들이 문제다.

아울러 행정규제와 형사규제 관련 내용, 선불지급수단의 수요확대, 판매촉진 등 업계의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 등 선불지급수단에 대한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물론 상품권법 부활이나 상품권 규제 강화에 대해 기업들의 반발도 거세다.전문가들도 내수경기 회복에 부정적이고 규제완화 기조에 역행할 것이라며 반대하는 입장도 내놓고 있다. 이러한 반대 의견도 상품권법 제정이 신중해져야 하는 이유이다.

소비자피해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상품권 업계와 소비자의 입장 모두를 아우르는 법안의 대안으로 발행 후 조치보다는 사전에 기본적인 규제가 가능하도록 “상품권 발행기관이 상품권의 발행과 회수 정보를 주기적으로 당국에 통보하고 발행단계에서부터 금융기관과 같이 기본적인 의무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듯 업계도 소비자도 모두가 만족할 만한 법안의 제정을 위하여 업계와 정부,국회가 힘을 모아야 할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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