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법)을 상정-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민안전처는 제55회 국무회의에서 이번에 개정된 재난법은 세월호 후속조치 법안 중 하나로서 ‘국민안전처의 재난 및 안전 총괄-조정 기능 강화, 소방서장 등의 현장지휘권 명확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안전처 관계자는 “재난법 개정은 정부조직법 개정과 더불어 세월호 사고에서 드러난 우리 사회의 재난안전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차원의 개선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재난법은 다음 주 관보에 게재함에 따라 공포-시행된다. 한편, 재난법은 지난 6월 11일 국회에 제출돼 12월 9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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