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일가 철저히 수사해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등 삼성 계열 노조원들이 지난 7월1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삼성 노조 와해 의혹' 관련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삼성 노조 와해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삼성 2인자’로 꼽히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삼성그룹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 총 32명을 한꺼번에 재판에 넘긴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총수일가의 기소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삼성주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

1일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대비 0.22%(100원) 내린 4만635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삼성SDI(-2.32%), 삼성물산(-1.16%), 삼성에스디에스(-1.73%), 삼성생명(-1.23%), 삼성증권(-0.31%) 등 다른 삼성그룹주도 약세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그룹의 조직적 노조 와해 의혹과 관련해 삼성 총수일가의 기소를 촉구했다. 
 
이날 나두식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은 “검찰이 삼성의 노조파괴 범죄가 반헌법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였음을 명시한 것은 고무적”이라며, “특히 검찰이 불법파견을 다시 한번 확인해 기소했다는 데 그 주체로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나 지회장은 “다만 삼성그룹의 무노조경영방침은 총수일가의 방침임에도 검찰이 총수일가를 기소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며,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때는 총수일가를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7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목장균 삼성전자 전 노무담당 전무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28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 중간 수사결과 발표 브리핑을 통해 “삼성은 창업 초기부터 이어져 내려온 ‘무노조 경영’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이 주도해 노조 와해 공작을 총괄 기획했다”며,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에서는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를 실행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삼성은 지난 2013년 자회사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일명 ‘그린화 전략’이라는 노조 와해 공작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해 시행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은 △노조활동이 활발한 협력업체 기획폐업과 조합원 재취업 방해 △‘심성관리’를 빙자한 개별면담 등으로 노조탈퇴 종용 △조합원 임금삭감 △단체교섭 지연·불응 등 수법으로 노조의 세력확산을 막고 고사시키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검찰은 미래전략실의 전략 수립 과정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총수일가가 개입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검찰이 미전실의 노사전략 수립과 실행에 총수일가가 개입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고 했지만 상식적으로 보기 어렵다”며, “남은 수사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일가의 노조파괴 개입 의혹을 비롯해 삼성 계열사의 노조파괴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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