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택지 후보 자료 사전 공개에 한국당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

검찰 관계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신규택지 자료 유출 논란을 일으킨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무실 압수수색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서기정 기자] 검찰이 신규택지 후보지 사전 유출로 논란을 일으킨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왕·과천시)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일 오전 8시56분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 위치한 신창현 의원실에 수사관 5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달 5일 자신의 지역구 경기 과천시를 포함 안산(2곳), 광명, 의정부, 시흥, 의왕, 성남 등 경기 8곳의 신규택지 후보지 자료를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 자료에선 지역명과 함께 부지 크기, 예상 가구 수 등도 포함됐다.

이 자료가 사전 공개되면서 부동산 투기수요가 몰려들 가능성이 제기돼, 야당을 비롯해 정치권 전체가 신 의원을 비판했다.

이에 신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11일 신 의원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같은달 12일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으로 보냈고, 형사2부(부장검사 김지헌)에서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기도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이 자료의 최초 유출자는 경기도에 파견된 국토교통부 소속 직원으로 밝혀졌다. 김종천 과천시장도 신 의원에게 자료사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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