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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내년부터 암보험 가입자는 ‘암 직접치료’ 여부와 관계 없이 요양병원 입원보험금을 보장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와 가입자의 해석 차이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암 입원보험금 분쟁 예방을 위한 암보험 약관 개선안’을 27일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직접치료 범위 안에는 △암 수술 △항암 방사선치료 △항암 화학치료 △수술과 항암치료를 병합한 복합치료 △연명의료결정법에 해당하는 말기암 환자에 대한 치료 등이 포함된다. 

다만, 면역력 강화치료나 후유증·합병증 치료는 해당되지 않는다. 암의 직접치료와 필수 불가결한 일부 면역치료, 후유증·합병증 치료만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이전 암보험 약관은 ‘암의 직접치료’가 어떤 치료를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모호한 보장범위를 둘러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한국소비자원, 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생·손보협회, 6개 보험회사 등으로 구성된 ‘암보험 약관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약관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같은 개선안은 2019년 1월 이후 판매될 새로운 암 보험 상품에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약관이 기존 가입자에게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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