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상장사 경영진과 주주 집회 열고 크게 반발

<한국거래소 제공>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상장폐지를 앞둔 코스닥 10개사의 경영진과 주주들이 한국거래소의 무더기 상장폐지 결정이 부당하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코스닥 상장폐지가 결정된 10개사 경영진과 소액주주들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고 현행 재감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최근 한국거래소로부터 ‘조건부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12개사 중 감마누, 넥스지, 레이젠, 모다, 우성아이비, 위너지스, 에프티이앤이, 지디, 트레이스, 파티게임즈 등 10개사 경영진과 주주들이 참여했다. 

앞서 지난 19일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2017년 결산에 대한 외부회계법인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15개 코스닥 상장사 가운데 12개 기업에 대한 ‘조건부 상장폐지’를 의결한 바 있다. 

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감사인(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상장사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게 되는데, 11개사는 감사인의 재감사보고서 제출을 통해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지 못해 오는 28일부터 정리매매 수순을 밟는다. 

12개 종목 중 하나인 엠벤처투자의 경우, 27일 개장 전 감사의견 ‘적정’인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며 상장폐지 위기를 넘겼다. 그러나 최근 5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거래 정지가 지속된다.

한편 11개사 경영진과 주주들은 거래소가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과정이 부당한만큼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이번 대규모 상장폐지 사태는 강화된 세칙 개정과 이를 무리하게 적용한 거래소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디지털포렌식에 개선 기간 대부분이 소요돼 재감사 착수가 지연됐으나 거래소는 추가 개선 기간을 부여해달라는 기업 측 요청을 거절했다”며, “상장폐지 심사 대상 기업에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거래소가 올해 처음으로 ‘디지털포렌 방식(각종 저장 매체와 인터넷상의 디지털 정보를 분석하는 조사기법)’을 재감사 절차에 도입했는데, 디지털포렌식 작업에 개선 기간 대부분이 소요돼 재감사가 늦어지게 된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거래소가 일방적으로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거래소 측은 이미 조건부 상장폐지 기한을 부여해 재감사를 위한 기간이 있었던 만큼 이의신청이나 상장폐지 번복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디지털포렌 방식은 이미 수년간 회계법인이 요청한 경우 실행해 왔다”며, “이번 결정은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라 거래소 의지보다는 감사하는 외부의 회계법인 의견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사태의 근본 원인은 거래소의 관료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일처리 태도에 있다고 지적한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업계나 소액 주주들의 목소리에도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거래소 조직을 지키기 위한 관료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태도가 먼저 시정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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