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2월 설날을 앞두고 22일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신고센터)’를 개설한다고 21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22일 개설돼 내년 2월 17일까지 60일간 운영된다. 지난 3년간 평균 운영기간 35일보다 기간이 두배 가량 길어졌다.

공정위는 “장기 경기침체로 기업들이 매출 감소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연말연시 및 설날에 중소기업들이 하도급대금을 제 때 받지 못해 경영난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고센터를 예년보다 일찍 개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를 비롯해 각 지방사무소 등 7개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3개소 등 총 10개소에서 운영되며 접수된 신고 건은 최대한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처리된다.

이를 위해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설날 이전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자진시정 또는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하고, 전화상담 건은 법위반이 명백하고 원사업자가 자진시정 의사가 있는 경우 별도로 사건화하지 않고 신속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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