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이 재석 191인 중 찬성 145, 반대 26, 기권 2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재적의원 191명 가운데 찬성 145, 반대 26, 기권 20명이었다.

이 특례법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의결권 지분 보유 한도를 기존 은행법 기준 4%에서 34%로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최대 쟁점이었던 은산분리 완화 대상은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고, 경제력 집중 영향과 ICT(정보통신기술) 자산비중 등을 감안해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대기업 집단인 상호출자제한집단(자산 10조원 이상)의 지분 보유를 원칙적으로 배제하되, ICT 관련 자산 비중이 전체 자산의 50%를 넘으면 예외적으로 34%의 지분 보유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KT와 카카오, 네이버, 넥슨 등 ICT 기업이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게 돼 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다.

또 법안은 대기업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은행이 대주주에 돈을 빌려주거나(신용공여) 대주주의 지분 취득을 금지하는 등의 장치를 마련했다.

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비대면 영업을 원칙으로 하는 등 인터넷은행의 영업 범위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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