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가누다>

[한국정책신문=조은아 기자] 기능성 베개 전문 브랜드인 가누다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지난 18일 가누다 베개 커버 2종에서 안전 기준치의 약 1.4배가 초과되는 라돈이 측정됐다고 발표했다.

가누다 베개 관계자는 "라돈 검사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통해서 정밀검사를 진행하였으며 5년 전에 단종된 초극세사 베개폼과 커버, 현재 판매 중인 베개폼과 커버를 함께 조사했는데, 안전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것은 오직 '초극세사 베개 커버'다"라면서 "문제가 된 제품은 2013년 7월까지 판매 후 단종된 커버이므로 2013년 8월 이후 구입한 제품은 모두 안심하고 사용해도 된다"고 밝혔다.

가누다 베개 측에서는 홈페이지 리콜 접수 페이지에서 베개 앞면 좌측에 아무런 라벨이 없는 제품이 리콜 대상이며, 베개커버 좌측 앞면에 블루색, 골드색, 초코색 등 컬러라벨이 붙어있는 제품은 안전한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리콜 대상 제품은 가누다 고객센터나 가누다 홈페이지의 리콜 사이트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접수한 후 해당커버를 비닐에 밀봉하여 박스에 넣어두면 가누다에서 택배를 보내어 회수 후 안전이 검증된 다른 제품을 보내준다.

한편 가누다는 지난 7월 26일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고 자발적 리콜을 시행하여 현재까지 약 3000건의 리콜 접수를 받은 상황이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