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생계매입 대금 산정과정에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하림 제공>

[한국정책신문=이해선 기자] 하림이 20일 농가 조류인플루엔자(AI) 보상금 편취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고 “오해가 완전히 불식된 만큼 앞으로 농가상생 경영을 더욱 강화하고 닭고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더욱 매진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하림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2014년 계약농가의 AI 살처분 보상금 정산 과정에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보상금 일부를 편취했다는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혐의 처분했다.

공정위는 다만 하림이 상대평가 방식의 한 부분인 생계매입 대금 산정과정에서 변상농가와 재해농가를 제외해 가격을 낮게 산정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 하림은 “생계매입 대금 산정과정에서 변상농가와 재해농가가 평가 모집단에서 제외된 것은 업계의 관행 및 농가의 합의에 따라 제외하였을 뿐 ‘꼼수’나 ‘갑질’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이 같은 처분이 나와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공정위의 조사는 당초 피해농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신고와 일부 정치권의 주장으로 시작됐다. 또한 계약사육농가들의 사육성적 평가에서 농가에 불리한 상대평가 방식을 이용한다는 주장도 조사대상에 포함됐었다.
 
하지만 공정위의 1년여에 걸친 서면조사와 현장조사 및 심의 결과, AI 살처분 보상금 편취 주장 및 상대평가 방식이 농가에 불리하다는 주장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이번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확인됐다.

하림은 “잘못된 자료와 왜곡된 정보를 언론과 정치권에 제공해 발생한 일로 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공정위가 생계매입대금 산정에서 변상농가를 제외시켜 일부 농가에 불이익을 주었다는 지적에 대해 “변상농가의 사육성적을 모집단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미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약사육 농가들과 합의돼 이행된 사항”이라이며 “이를 통해 회사가 이익을 챙겼거나 농가들에게 불이익을 주지도 않았으며 해당 농가들도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확인해주었는데도 이 같은 처분이 내려져 납득하기 어렵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하림은 앞으로 계약농가들의 소득 향상과 농촌지역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더욱 앞장설 방침이다.

하림 관계자는 “하림 계약농가 가운데 최근 10년 간 경영에 실패한 농가가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은 농가와의 상생경영을 실증해 주는 회사의 긍지이며 영예”라며 “그동안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멍에가 씌워져 안타깝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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