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 국회 본회의 상정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를 담은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19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정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특례법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의결권 지분 보유 한도를 기존 은행법 기준 4%에서 34%로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논란이 됐던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적용되는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범위는 법에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담기로 했다. 

정무위는 재벌 대기업(자산 10조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대주주 자격에서 제외하고,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자산 비중이 높아 금융과 정보통신기술 융합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한편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