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여전히 고통 받고, 기업문화 개선의지 없다 지적

지난 2013년 5월 남양유업 본사 앞에서 피해 대리점 협의회 회원들이 본사의 전횡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이해선 기자] 지난 2013년 ‘갑질논란’ 이후 불매운동 여파로 수년간 실적 악화를 겪고 있는 남양유업이 여전히 ‘상생’과는 거리가 먼 행보로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다.

남양유업은 갑질논란 당시 대국민 사과와 대리점과의 상생협약 등 기업문화 쇄신 의지를 보였지만, 이후에도 끊이지 않는 잡음을 보이고 있어 개선할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남양유업은 육아휴직 후 부당한 인사를 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직원 A씨와의 1심 재판에서 패소했다.

육아휴직에 들어가기 전 광고팀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1년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후 팀원으로 강등됐다. 그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냈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남양유업은 A씨의 인사 문제는 육아휴직 때문이 아닌, 객관적인 인사평가에 의한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남양유업은 과거 여직원이 결혼을 하면 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임신을 한 여직원들이 퇴사를 하게끔 횡포를 부린 전례가 있다.

실제 재판부는 “남양유업이 실시한 특별협의대상자 선정 제도가 매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시행된 제도인지 의문이 든다”며 “가령 A씨가 특별협의대상자로 선정돼 있었더라도 이를 명목상 이유로 삼은 것일 뿐 실제 A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자 이를 이유로 광고팀장에서 보직 해임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2013년 갑질사태로 피해를 입은 남양유업 가맹점주들의 대부분은 여전히 보상을 받지 못한 채 빚더미를 떠안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국민 사과 이후 남양유업이 대리점주들에게 받아낸 상생협약서에는 ‘이후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항목이 명시돼 있었고, 회사에 더 큰 피해를 막고자 서둘러 협약서에 동의한 대리점주들은 끝내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적극적으로 피해를 주장한 강성 대리점주들은 보상을 받아낸 반면 상생협약서에 서명한 이들은 1차 합의가 끝났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해 상생협약안이 법적인 효력이 없음을 입증해야하는데, 이 또한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와 노동계의 중론이다.

김은정 참여연대 간사는 “남양유업은 과거 사례들로 많은 질타를 받았지만, 여전히 사내문화가 개선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는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며 “육아휴직과 같은 문제들은 노동부의 행정적인 압박이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 관계자는 “이미 5년이나 지난 사건을 되짚어 근래에 발생하는 일들에 연관 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육아휴직 관련 소송은 1심에 불과하며 회사도 억울한 부분이 많으니 끝까지 사실관계를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양유업은 갑질사태가 있었던 지난 2013년 이후 수익성이 악화됐다.

갑질사태 직전 연도인 2012년 474억원을 올렸던 영업이익은 2013년 22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남양유업은 이후 2014년 영업이익은 260억원 적자를 기록했고, 2015년과 2016년 회복세를 보이다 지난해 다시 큰 폭의 하락세를 겪으며 영업이익은 11억원에 그쳤다.

이러한 가운데, 홍원식 회장의 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세간에 질타를 받기도 했다.

220억의 적자를 기록했던 2013년 홍 회장 보수는 13억1469만원이었고, 이듬해 26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홍 회장의 보수는 15억7643만원으로 약 20% 늘었다.

이후 2016년 18억8165만원이라는 최고치의 보수를 받은 홍 회장은 지난해 16억1971만원으로 보수를 낮췄지만, 지난 5년간 그의 보수 인상률은 23.2%에 달한다.

이 기간 남양유업의 전체 직원 수는 2013년 말 기준 2849명에서 지난해 말 기준 2484명으로 약 13% 줄었다. 회사의 수익률 악화로 인원은 감축했지만 회장의 보수는 올랐다는 풀이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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