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설명 의무 충실히 이행 안 돼"···또 소비자보호 미흡 지적

<KDB생명 제공>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KDB생명(대표 정재욱)에 과소지급한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금감원은 지난 18일 오후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열고, KDB생명의 즉시연금 분쟁 안건에 대해 심의한 후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분조위는 “피신청인(KDB생명)이 신청인에게 연금액 산출 기준에 대해 명시·설명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은 목돈을 한번에 납부하고 매월 연금을 받다가 만기가 되면 원금을 전부 돌려받는 상품이다. 

보험사들은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공제하고 만기 시 원금을 돌려주기 위해 환급재원(책임준비금)을 쌓았는데, 이를 약관에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과소지급 논란이 벌어졌다.

KDB생명의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약관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연금액을 연금지급기간 동안 지급한다’고 적혀있다.

그러나 분조위는 계산 방법을 약관에 직접 명시하지 않았고, 해당 내용이 지급 재원을 매월 뗀다는 의미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분조위는 산출방법서에 대한 설명 의무가 충실히 이행되지 않았다며 소비자보호에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KDB생명은 지난해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도 생명보험사 중 가장 나쁜 평가를 받은 바 있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66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2017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실시한 결과, KDB생명은 △소비자보호 및 제도 △상품개발과 소비자보호 체계 항목에서 ‘미흡’ 등급 2개를 받았다.

미흡 등급은 금감원 요구 수준을 이행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이행했다는 의미로, KDB생명은 평가 대상에 포함된 생명보험사 18곳 중 가장 많은 ‘미흡’ 평가를 받았다.

한편 이번 분조위 결과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이어 KDB생명까지 모두 보험금 추가 지급 권고를 받게 됐다.

이에 KDB생명이 약 250억원에 달하는 즉시연금 미지급금에 대해 일괄지급 결정을 내릴지 여부도 관심사다. 앞서 삼성생명은 금감원 권고 1건을 수용했지만 일괄구제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한화생명은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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