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한건설, 지역의 대표적 건설사였던 만큼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 커…추석 전까지 개시해달라"

흥한건설 사업지 조감도. <흥한건설홈페이지 캡쳐>

[한국정책신문=서기정 기자] 흥한건설 하도급사와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법원을 향해 지난달 부도처리된 흥한건설 회생절차 개시를 독촉하고 있다.

이들은 흥한건설(대표 김회조)이 지역에서 큰 건설사였던 만큼, 기업이 정상화되지 못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칠 여파가 크다며, 법원이 추석 연휴 전까지 회생절차를 시작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흥한건설의 하도급사들은 아직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덩달아 경영위기를 맞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또한, 흥한건설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 예정자들은 공사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입주가 지연될 수 있단 불안감에 휩싸였다.

앞서 시공능력평가 170위의 ‘흥한건설’이 지난 8월14일 창원지방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면서, 업계에 큰 충격을 줬다. 그러나, 한달이 지난 지금도 법원에서 흥한건설의 회생절차가 개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사들과 흥한건설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다.

흥한건설 하도급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흥한건설은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기업”이라며 “법원의 신속한 기업회생절차 개시로 흥한건설이 빨리 경영 정상화가 돼야, 하도급사와 지역사회의 경기회복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대위는 “일시적 경영 위기를 맞은 기업에 대해 기업회생절차를 간소화해 온 최근의 기조와 다르게 창원지방법원은 흥한건설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루고 있어, 이례적이다”고 주장했다.

흥한건설이 광양·사천 등에서 시공한 ‘에르가’ 아파트의 입주 예정자들도 “흥한건설이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건설사기 때문에 믿고 분양받아, 입주만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다”며 “기업회생절차 때문에 혹시라도 입주예정일이 늦어져 피해를 입을까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흥한건설 측 역시 법원에서 하루빨리 회생절차가 시작돼, 건설현장의 공사가 재개되길 바란단 뜻을 밝혔다.

흥한건설 관계자는 “기업 정상화엔 골든타임이 있다”며 “회생절차의 개시 결정이 추석연휴 이후로 지연될 경우, 경영 정상화 의지가 있어도 준공지연 등 리스크가 증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흥한건설은 아파트의 일부 분양자들이 중도금을 제때 내지 못하고, 지식산업센터 상가가 미분양 되는 등의 영향으로 현금 흐름이 나빠져 결국 지난달 14일 부도처리됐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