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육아교실로 출산장려 하더니…육아휴직 팀장 직원 발령 '이중잣대' 논란

지난 6월 광명시민회관에서 열린 ‘남양분유 임신육아교실’현장 <남양유업 제공>

[한국정책신문=이해선 기자] 남양유업(대표 이정인)이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팀장급 직원을 팀원으로 강등 조치한 인사발령으로 논란이 일고있다.

1971년부터 47년간 ‘임신육아교실’을 운영하며 출산을 장려해온 남양유업은 이번 사건으로 정작 내부 직원에게는 ‘이중잣대’를 적용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3부(판사 박성규)는 직장인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인사발령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사건은 남양유업에서 광고팀장으로 근무했던 A씨가 1년간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후 부당한 인사발령을 받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지난 2015년 말 육아휴직을 신청해 2016년 12월 복귀한 A씨는 복귀 직후 권고사직을 제안 받았고 이를 거부하자 회사 측은 그를 광고팀장이 아닌 광고팀원으로 인사발령 했다.

A씨는 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 구조신청을 했으나 노동위는 회사의 인사를 정당한 조치라고 판단, 원고의 신청을 기각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법원은 A씨 승소판결을 내렸다.

남양유업은 A씨가 육아휴직에 들어가기 전 이미 보직해임을 결정했고, 육아휴직은 그 결정에 반발해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8년 대한민국 출산율은 0.97명으로 OECD 32개국 중 꼴찌를 기록했다. 이처럼 저출산 문제가 이미 심각한 상태에 도달한 만큼 정부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남양유업의 이번 사례는 직장인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게 되는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한 피해를 가장 뼈아프게 겪고 있는 유업계에서 조차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여파가 클 전망이다.  

30대 직장인 B씨는 “육아휴직와 출산을 장려하는 회사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를 반기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나라에서 출산장려책을 아무리 많이 내놓는다고 해도 이 같은 사례를 봤을 때 임신 후 경력단절에 대한 불안감을 지울 수 없다”고 고민을 토로했다.
 
남양유업 측은 아직 사실 관계를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현재 항소를 준비 중”이라며 “해당 직원은 현재 근무 중이며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사실관계를 법적으로 다퉈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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