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공>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내년부터 전기차 충전요금을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신용카드로만 결제할 수 있었던 전기차 충전요금 결제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오는 18일 3개 포인트사, 2개 카드사와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결제 다양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협약에 참여하는 3개 포인트사는 롯데멤버스(엘포인트), SK플레닛(오케이캐쉬백), SPC클라우드(해피포인트)이고, 2개 카드사는 신한카드, 삼성카드다.

환경부는 올해 12월까지 각 기업과 시스템 개발 및 연계, 정산 등 포인트 결제에 필요한 협의를 마무리한 후 내년 1월부터 환경부 간편결제 회원을 대상으로 충전요금 포인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환경부 간편결제 회원이란 충전기 회원카드 인증만으로 일괄(원스톱) 결제가 이뤄지도록 환경부 회원카드에 신용 결제카드를 연동한 회원이다.

전기차 이용자들은 충전요금 포인트 결제 서비스를 통해 충전요금 절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1인당 평균 보유하고 있는 포인트사 적립 포인트가 약 6800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약 3번의 전기차 충전이 가능하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전기차를 1번 충전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약 2300원이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충전기 공동이용 체계 구축, 충전요금 포인트 결제서비스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포인트 적립, 할인 쿠폰 제공 등 충전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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