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한국정책신문=최동석 기자] 배우 허영란이 졸음운전 사고로 친오빠가 사망한 뒤 허망한 심경을 전했다.

허영란은 15일 오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특히 "시비로 싸우다 졸음운전 한 차에 치인 게 아니라, 도로를 달리던 중 앞 화물차에 뭐가 떨어져서 확인하려고 갓길에 차를 세우고 확인하는데 4.5t 차량에 치인 것"이라며 '시비가 붙었다'는 일부 보도를 지적했다.

한편 현행법에 졸음운전만으로 운전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졸다가 사고를 낼 경우 통상 졸음운전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전방주시의무 위반 혹은 차량 간격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과실로 처벌받는다.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최대 형량이다.

졸음운전은 대형 참사를 부를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운전자가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졸았는데 결과가 나빴다는 이유만으로 가중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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