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신문=최동석 기자]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지난해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가진 A씨는 당시 같은 장소에 있던 여성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전말은 해당 판결 후 A씨의 부인이 직접 온라인커뮤니티에 글을 게재하면서 세간에 알려지게 됐다.
당시 곰탕집에 설치된 CCTV는 A씨가 B씨의 신체접촉을 확인하기에는 신발장에 막혀 제대로 분별할 수 없다. 또한 공개된 영상에서 A씨와 B씨가 접촉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단 1초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잇따르고 있다.
한편, A씨는 ‘워낙 좁은 공간이라 신체적 접촉이 있을 수도 있지만, 고의적인 추행은 절대 아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며, B씨는 ‘엉덩이를 움켜잡았다’며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최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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