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재소장, “실질적 해악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

통합진보당이 19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강제 해산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역사의 뒤안길에 섰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사건에서 인용 8대 기각 1 의견으로 정당해산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 전원에 대한 국회의원 자격도 상실하도록 결정했다.

비례대표로 당선된 2명(김재연ㆍ이석기 의원)과 투표로 선출된 지역구 의원 3명(김미희ㆍ오병윤ㆍ이상규 의원)이 모두 의원직을 잃게 됐다.

통합진보당이 강제 해산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19일 해산 됐다. 연합TV 캡쳐.

헌재의 해산 결정은 즉각 효력이 발생해 통합진보당 활동은 이 시점부터 전면 금지된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국고보조금도 더는 지급되지 않는다. 앞으로 이름이나 목적, 활동 등이 유사한 새로운 정당을 만들 수도 없다. 창당 3년 만에 통합진보당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통합진보당이 전민 항쟁과 저항권 행사 등 폭력에 의한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했다”며 “이는 목적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박 소장은 또한 ”북한과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 비춰볼 때 추상적 위험에 그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소장 이어 ”정당 해산의 취지를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소속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기각 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은 “피청구인이 북한을 추종하기 때문에 북한의 이념과 유사성을 보인다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시각”이라며 “경기도당 등의 주장은 당의 전체 강령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해산심판제도는 최대한 최후적이고 보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기본적으로는 정치적 공론장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해 11월 5일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반한다며 정당 활동금지 가처분과 함께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헌재의 결정전까지 법무부와 통합진보당은 18차례에 걸쳐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고 결국 헌재는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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