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결의대회서 "노동부 포괄임금지침 위법해"…주휴수당 받은 적 없는 건설노동자 94%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가 12일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 인근에서 '고용노동부 포괄임금 지침 폐기를 위한 건설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총파업을 다짐하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서기정 기자]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토목건축분과는 포괄임금제 폐지를 주장하며 총파업에 들어갔다.

12일 오후 2시 건설노동자들은 서울 중구 파이낸셜 빌딩, 세종시청 노동부 앞, 부산노동지청 등 3곳서 '고용노동부 포괄임금지침 폐기를 위한 건설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포괄임금제는 야간이나 휴일 근무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몇 시간을 일하든 정해진 급여를 주는 방식이다. 즉, 초과 수당을 비롯 모든 수당이 일당이나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이에 건설노조 측은 포괄임금제를 장시간 노동의 주 원인으로 지목하며, 즉각 폐기를 주장했다.

건설노조는 "포괄임금제 때문에 대다수 건설노동자들이 주 1회 유급휴일조차 보장받지 못한다며, 무급으로 쉬거나 일당을 받기 위해 휴일에도 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지난해 포괄임금지침을 폐기한다는 방침을 수차례 발표했지만,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의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노조는 "노동부의 포괄임금 지침은 건설현장에서 유급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 등을 임금에 산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2016년 건설현장에 이러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포괄임금 지침의 폐기를 촉구했다.

특히, 건설노조는 지난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작됐지만, 건설현장은 포괄임금제로 인해 노동시간 감축이 어려움을 호소했다.

건설노조가 이달 7일부터 10일까지 조합원 346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한 결과, 일요일에 쉬는 노동자는 27%에 불과했고, 주휴수당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노동자도 94%나 차지한 것이다.

이영철 건설노조 토목건축 분과위원장은 "'포괄임금지침 폐기'가 왜곡된 근로기준법을 옳게 정착시키고, 주 52시간 노동을 바르게 실현하며, 결론적으로 건설현장을 질 좋은 청춘 일자리로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주최 측 추산 7000명의 건설노동자들은 서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결의대회를 마친 후, 청와대 효자치안센터 앞까지 약 2km거리를 행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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