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제공>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금융당국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화투자증권, 교보증권, NH투자증권 등에 대해 수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제16차 정례회의를 열고 수수료 수입에 연동한 리베이트 제공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 영업점 직원은 모 종교단체 연금재단 관계자 A씨와 영업점 투자권유대행인들과 공모했다. 지난 2012년 5월부터 9월까지 영업점에 유치된 연금재단 자금으로부터 발생한 수수료 수입에 연동해 투자권유대행인들이 매월 받는 보수의 70~80%에 해당하는 총 14억2000만원을 A씨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보증권 영업점 직원도 한화투자증권과 동일한 방법으로 지난 2013년 4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총 3억9000만원을 A씨에게 제공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에 따라 한화투자증권과 교보증권에 대해 각각 과태료 3억원 및 5억원을 부과했다. 리베이트를 지급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정직6월, 감봉6월 수준)’로 조치했다.

또 금융위는 한화투자증권과 교보증권 소속 투자권유대행인 2명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4명은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같은 혐의로 검찰 조사까지 받았지만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거부한 NH투자증권 소속 투자권유대행인 1명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3개월과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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