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종부세 세율 참여정부 수준으로 맞춰야"

심상정 정의당 의원. <뉴스1>

[한국정책신문=서기정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1일 종합부동산세법 강화 개정안을 발표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은 확실하게 환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종부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으로 복원하고,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 분양가 상한제 등을 도입할 것을 요청했다.

개정안은 주택 과세표준 구간을 6개로 나눠 0.5%에서 최대 3%의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했으며, 6억원에서 9억원까지의 과표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구간인 94억원 초과 주택엔 3%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다. 또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했다.

심 의원은 "주택 과세표준으로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 구간을 신설해 서민의 세부담을 완화한 반면, 그 이상의 고가주택엔 고율의 세금을 적용해서 공평과세를 실현하도록 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현실과 동떨어진 공정시장가액을 폐지하고,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거래가에 가까운 공시 가격을 적용하도록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도 개정하고자 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심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 정부가 부동산 투기에 대해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투기 수요를 부추기는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보유세 강화나 부동산 시장 개혁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기 수요를 부추기는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다보니 부동산 투기가 폭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심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앞으로 방향도 중요하지만, 일관성과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택공급 정책에 대해 "가장 우려하는 것"이라며 "공급정책이 끓는 기름에 물 붓는 격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할지가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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