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승객 손배소송 땐 위자료 등 지급…상법상 주주 손배도 가능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땅콩 회황’ 사건으로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승객들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지 주목된다. 특히 1등석에 탑승한 승객들은 이번 조 전 부사장의 횡포에 직접적인 피해자인 만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전망이다.

조 전 부사장의 갑질 횡포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은 서울~뉴욕 도착시간이 14분 지체돼 피해를 본 전체 탑승객과, 조 전 회장의 횡포를 직접 목격해 피해를 본 1등석 탑승객, 조 전 부사장으로 인해 이미지 등  대한항공의 무형의 가치가 떨어져 시총이 2000억원 이상 급감해 피해를 보고 있는 주주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땅콩 회황’ 사건으로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1등석에 탑승한 승객들은 이번 조 전 부사장의 횡포에 직접적인 피해자인 만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전망이다. 사진= 대한항공 홈페이지 출처.

대한항공은 조 전 부사장의 땅콩리턴 사건 여파로 주가가 떨어지면서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시가총액이 2400억원 떨어졌다. 해당 기간 대한항공 주가는 5.00%, 한진칼 주가는 5.47% 각각 떨어졌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지난 12일부터 현재까지 대한항공 및 모기업 한진칼의 시총은 총 2359억원 감소했다.

이 때문에 주주들은 울상일 수밖에 없다. 앞서 대한항공의 주가는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수혜 기대감을 반영해 이달 초부터 11일까지 19.05% 급등했다.

따라서 주주들은 등재이사인 조 전 부사장의 횡포로 회사에 피해를 본 만큼,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법무법인의 한 변호사는 “등재이사의 실수로 회사의 주식 시총이 떨어지면 주주는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며 “다만 회사가 정상궤도에 올라 주식 시총이 정상화되면 청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탑승객들은 대한항공과 조 부사장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까지 제기한다면 직접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미 ‘다음 아고라’ 등 온라인상에서는 조 부사장과 같은 비행기를 탔던 승객들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제기해 환불을 받아 내야 한다며 손해배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1등석에 탑승한 승객들은 소란, 고성 등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소액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전망이다.

법무법인의 한 변호사는 “(조 전 부사장)의 비행기 내의 소란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그에 따른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며 “판결에 따라 다르겠지만 위자료는 평균 100~300만원 사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땅콩리턴 사건의 증인으로 서울 서부지검에 출석했던 박모씨(34)씨에게 사과하는 의미로 ‘모형 비행기’와 ‘달력’을 보내준다면서 “혹시 언론 인터뷰를 하더라도 사과 잘 받았다고 얘기해달라”고 부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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