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보험 약관은 이해하기 어렵고, 심지어는 약관 내용 자체가 불명확한 경우도 있어 민원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7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즉시연금 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아 논란을 빚은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생명보험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즉시연금 사태는 불명확한 약관에서 비롯됐다.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은 목돈을 한번에 납부하고 매월 연금을 받다가 만기가 되면 원금을 전부 돌려받는 상품이다. 

앞서 2012년 9월 삼성생명의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에 가입한 A씨는 삼성생명의 즉시연금이 2.5% 최저보증이율을 보증하는 상품이었음에도 이에 미치지 못하는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보험사들은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원금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일정 금액 제외한 후 자산을 운용했다. 운용수익은 가입자에게 연금으로 매달 지급됐는데, 이 연금액도 만기환급금을 위한 재원 차감 후 제공됐다. 

문제는 보험사들의 약관에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에 대한 명확한 표현이 없다는 점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약관에 사업비,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 등을 공제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민원인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더해 전 생명보험사가 모든 가입자에게 덜 준 돈을 일괄해서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한화생명은 만기환금급 지급 재원에 관한 내용을 빠뜨린 것은 아니지만 약관의 애매모호한 표현이 문제가 됐다.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상품인 ‘바로연금보험’ 약관에는 ‘연금개시시에 책임준비금 기준으로 만기보험금을 고려하여 이 상품의 공시이율에 의해 계산한 이자상당액에서 소정의 사업비를 차감하여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 지급’라고 적혀있다.

금감원 분조위는 한화생명이 약관에 ‘만기보험금을 차감하여’라고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려하여’가 만기환급금 재원 마련을 위해 연금월액을 뗀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현재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금감원 분조위의 일괄지급 권고를 거부하고, 법적 판단을 통해 즉시연금 일괄지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상황이다. 

한편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달에도 즉시연금 사태의 책임이 보험사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 원장은 지난달 16일 즉시연금 논란과 관련해 “즉시연금은 고객이 낸 돈에서 사업비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운용한다는 사실을 약관에서 명시하고 설명하지 않았다”며, “약관이 애매하면 작성자(보험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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