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현실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는 여론

전자화폐는 정보화 사회에서 현금을 대신할 새로운 개념의 화폐다. 종이가 아닌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된 형태의 화폐인 것이다. 전자 화폐의 특징은 발행, 보관 및 이동에 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과 전자적 거래방식으로 장소와 시간의 제약 없이 거래가 진행 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런 편리성으로 많은 분야에서 전자화폐가 등장 하고 있다. 물론 전자화폐시장이 지속적인 발전을 한 것만은 아니다.

전자화폐는 선불형 전자 지급수단 가운데 '현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을 보장하는 지급수단'이다. 이런 전자화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서 법 적용을 받는다.

 

 

▲ 전자화폐 '주머니' 출시 이벤트 (사진KT)

 

18일 한국은행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화폐는 연간 1420만건, 190억원어치가 이용돼 전년보다 각각 43.2%와 37.0% 감소했다. 최근 통계를 봐도 9년 사이에 90%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신한은행과 제휴해 서비스를 실시한지 2년만에 전자화폐사업을 포기했다. KT가 전자화폐 사업에서 철수한 것을 업계에서는 다음카카오가 시중 16개 은행과 공동으로 뱅크월렛카카오를 내놓으면서 경쟁력 차원에서 포기를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뱅크월렛카카오는 KT의 주머니와 같은 충전형 선불카드지만 자체 뱅크머니를 이용해 16개 은행에서 발급하는 모든 현금카드를 등록해 송금과 현금지급기를 사용을 할 수 있다. 또 온-오프라인 가맹점 결제 역시 가능하다.

전자화폐시장에 다음카카오의 등장은 또 다른 시장의 개막을 의미한다. 다음카카오의 등장으로 시장규모가 증가하고 전자화폐의 종류 또한 다양해 질 것 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이 2007년 제정된 이후, 빠르게 변하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어 현실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새로운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온라인 결제 시장을 아우르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은행 정책과제 보고서에서는 “비금융기업이 지급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면서 은행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기존 영업인가, 규제, 감독 등 지급결제 관련 규제 환경에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자금융거래법이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와 관련 최근 금융위원회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상 겸업을 금지하는 35조 전체를 삭제하기로 했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회사, IT회사 등이 전자화폐 사업에 진출할 수 있다. 전자화폐 진입장벽이 낮아졌다는 의미이다.

법률의 재검토 및 현실적인 적용 법안의 제정이 구체적으로 논의돼야 하는 시점이다.

전자화폐란?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하면 ‘전자화폐’는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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