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에 즉시연금 전용코너 신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캡처>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금융감독원의 즉시연금 일괄지급 권고를 거부하고 소송전을 택하자, 금감원도 즉시연금 가입자의 분쟁조정 신청 지원을 강화하는 등 반격에 나섰다.

금감원은 인터넷 홈페이지 메인에 즉시연금 전용코너를 별도로 신설해 즉시연금 가입자들의 분쟁조정 신청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부터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즉시연금 분쟁조정신청 안내’ 코너를 만들고 즉시연금 관련 분쟁조정 신청을 받는다. 

즉시연금 분쟁조정신청 안내 코너에서는 즉시연금 개요와 분쟁조정 사례, 분쟁에 대한 처리, FAQ 등 소비자에게 필요한 안내자료가 제공되며, 분쟁조정 신청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이 분쟁조정 신청 지원을 받는 이유는 가입자들의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가 만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앞서 금감원은 즉시연금 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아 논란을 빚은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가입자들에게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일괄지급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소송전에 돌입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소송이 장기화 될 경우 소멸시효가 만료돼 즉시연금 가입자가 소송에서 이겨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을 하면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된다. 

이렇게 되면, 가입자들이 법원의 판단 이후 즉시연금을 추가로 받게 됐을 때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중단된 연금들도 추가로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또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뒤 소멸시효 중단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의 최종판결 때까지 분쟁처리를 보류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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