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상한제 대안으로 '소위원회 구성' 미봉책 마련

여야가 ‘부동산 3법’을 연내 처리키로 의견을 모으는 분위기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과 새정치연합 정성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에 16일 합의했다고 전해졌다. 부동산 관련법이 여야 당 대표ㆍ원내대표 ‘2+2’ 회동에서 합의한 대로 연내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3법을,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민주거 안정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간사가 부동산3법 통과에 잠정 합의했지만 부동산3법이 최종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선 아직 변수가 남아있다.

여야가 ‘부동산 3법’을 연내 처리키로 의견을 모으는 분위기다. 국토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과 새정치연합 정성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전해졌다. 출처= 국회 홈페이지.

야당이 요구해온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은 다음 국회 회기 때부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구성해 계속 논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야 지도부가 부동산3법을 29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하기로 합의했음에도 여야의 해석이 달라 이 법의 처리가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여당은 부동산 본회의가 열리는 29일 3법인 주택법 개정안(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재건축 조합원이 보유한 주택 수만큼 분양) 등이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전ㆍ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환율 상한선, 임대주택 추가건설 등 서민 주거안정 대책이 함께 처리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각 법안들은 기존 원안 대신 지난 10월부터 정부와 새정치연합의 합의를 거친 수정안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의 경우 민간택지 중 85㎡이상인 경우에 한에서 적용되고, 초과이익환수제는 폐지 대신 3년에서 5년가량 유예하는 방안이다.

재건축조합원 1인1가구 주택공급 제도는 당초 제한을 완전히 철폐하는 내용에서 1인에 최대 3가구까지 공급을 허용하는 내용을 조정했다.

전월세 전환율을 낮춰 월세를 줄이는 안(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도 합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세가의 10% 또는 기준금리의 4배 기준으로 책정됐던 월세를 기준금리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식이 유력하다.

구체적으로는 기준금리에 약 4%를 더해 전환율을 6%대로 낮추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국토부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방안이 적용될 경우 전세가격 1억원을 기준으로 월세가 67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아진다.

새정치연합은 부동산 3법 통과를 위해 17일 의원총회에서 부동산 3법 처리와 전월세난 소위 구성안과 관련해 당 소속 의원들의 동의를 구할 예정이다.

하지만 당 내에 여전히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권 도입을 주장하는 의원이 있는 만큼 승인을 장담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총회를 통과한 후에도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부동산3법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한편 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주거복지법 제정안도 부동산3법과 함께 처리키로 했다.

국토부가 절충한 제정안에는 임대주택 공급과 주거급여 확대 등 새정치연합 이미경 의원이 발의한 주거복지기본법의 내용이 반영됐다. 임대차 갈등을 해결하는 기능을 전담하게 될 임대분쟁조정위원회 설치법도 함께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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